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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보험금 늦장지급’ 약관 시정요청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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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1-24 22:46

37개 보험사 보험표준약관 불공정 판단
2년 전 관련 제도 도입에도 민원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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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금융감독원 지시로 전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설명제’가 도입되었지만 관련 민원은 여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가 금융위원회에 관련 약관의 시정을 요청했고 이에 약관이 변경되면 보험사의 보험금 ‘늦장지급관행’이 바뀔 전망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금지급설명제는 2008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전 보험사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금융감독원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 지급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보험금 지급 안내장’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보험계약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보험금 지급업무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등을 서면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해야 하는 제도이다. 당시 시스템 구축, 직원교육 비용 등의 문제로 도입이 지연될 것으로 보였지만 현재는 전 보험사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지급 관련 소비자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질병, 화재 등으로 보험사고 발생시 고객이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지급을 청구해도, 보험사는 보험사고의 조사 및 확인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예정일에 대한 통보도 없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는 것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를 이유로 3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고객에게 서면으로만 통지하도록 되어있을 뿐, ‘보험금 지급예정일’과 보험사가 통지해야 할 ‘보험금 지급예정일 통지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약관조항이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해, 지난 22일 37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 중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시기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불공정하다며, 해당 보험사에 해당약관을 자진 시정할 것과 각사가 따르고 있는 금감원의 보험표준약관 6종을 시정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현재 22개 생명보험사와 15개 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에는 실제 보험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그 지급예정일 통지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보험사들이 임의로 결정해왔고 때문에 보험 가입자들은 언제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시기를 알 수가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험금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상법 제658조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아무 제한없이 임의로 정할 수 있고, 그 보험금 지급예정일 통지기한 자체도 제한이 없는 이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9년 한 해 동안 A보험사가 고객에게 3개월 이상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는 600건이며 이중 6개월, 12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도 각각 64건, 1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지체에 따른 고객의 지체 보상청구권이 유명무실화 되어왔다. 또한 고객은 추정보험금의 50%인 가지급금도 받지 못한데다가, 실제 업무에서도 보험사는 가지급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없이 보험금지급을 미룰 수 있던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보험금 늦장지급에 따른 소비자분쟁을 사전에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금 지급 지체에 따른 보상청구나 가지급금 청구가 유명무실했던 것에서 이제는 소비자가 보험금 수령과 관련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데 의의가 크다”며 “6종의 보험표준약관이 개정되어 37개 생명·손해보험사가 사용하고 있는 약관의 불공정성이 시정될 경우 내년에는 동일한 취지가 적용될 수 있는 공제조합 약관까지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2009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금지급 관련 민원 〉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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