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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피해주민 보험보상 얼마나?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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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1-24 22:45

주택화재 화재보험금 청구 가능
사상자 피해 생·손보 모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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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민가에 떨어지면서 군인은 물론 연평도 주민들도 피해를 입었다. 특히 연평도 주민의 경우 주택의 화재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이러한 피해가 보험으로 보상이 되는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연평도 지역의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의 보험금 처리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우선 전사자의 경우 국방부복지보험으로 보상이 된다. 국방부복지보험은 LIG손해보험을 간사사로 현대해상, 신협, 수협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중에 있는데 가입대상은 직업군인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상품은 상해사망시 1억원을 지급하는데 지난 천안함 사고에서 30명이 국방부복지보험에 가입, 총 30억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된 사례가 있다. 아직까지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군인의 피해상황이 집계되지 않아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일반 사병들의 경우 국방부복지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민영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부분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보험약관상에는 전쟁, 외부의 무력행사, 혁명 등의 피해는 면책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전례에 따라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실제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천안함 사태발생시 사망자 중 LIG손보의 개인보험 가입자는 총 3명이었는데 면책 사유로 인해 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대신, 업계 협의를 통해 가입금액에 준하는 위로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연평도 주민들도 민영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부분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택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부분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보험업계에 이와 관련된 보험금지급 청구가 없었다”며 “하지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보험사의 존립에 위험이 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보험금 지급 면책을 명시한 취지가 보험사에서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감내할 수준일 경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사망보험의 경우도 지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었을 때마다 생보사들은 사회구성원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가 많았다”며 “업계와 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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