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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건강검진센터, 문 닫아야 하나

이미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11-22 02:15

생보 빅3社, “30년 이상 합법적 운영”
법령해석은 시정명령 ‘대상’으로 나와

생명보험사에서 자사의 보험예정자와 VIP고객을 대상으로 운영해왔던 건강검진서비스센터의 운영이 제한될 예정이다. 보험사가 운영하는 건강검진센터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21일 법제처에 따르면 삼성생명·대한생명·교보생명 등 대형생명보험사가 운영하는 건강검진센터가 시정명령이 내려온다면 검진대상을 변경해야 한다. 법제처가 지난 17일 서울특별시의 요청으로 의료법 관련 법령해석을 한 결과, 보험사의 건강검진센터가 직원과 직원의 가족뿐만이 아닌 자사의 고객까지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법제처 김동석 사무관은 “보험사의 건강검진기관은 의료법 35조 특례 예외사항으로 관례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그에 대한 법령해석을 서울시 측에서 요청을 해 이번 해석이 나왔다”며 “법리적으로 봤을 때 허가를 내준 직원과 직원 가족 외의 보험가입자에게 건강검진을 서비스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유사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법령해석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시정명령이 내려질 지 여부는 관련부처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보험업계 ‘30년 이상 합법적으로 운영’ 주장

보험사의 건강검진서비스는 본래 생명보험사에서 먼저 시작되어 최근 손해보험사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무진단보험 외에 생명보험 가입 시에는 건강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필수지만, 건강검진센터까지 보험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초기비용은 물론이고 운영비용까지 꾸준히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보험사들은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러나 대형생보사인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은 본사와 수도권, 지역광역시에 건강검진센터를 따로 운영하면서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보험업계 측은 건강검진센터 설립 당시 운영목적 등을 합법적으로 제시해 관할구청과 대도시 시청에서 승인을 받았고 지금까지 문제없이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런 법령해석이 내려진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일종의 행정재량으로 설립을 허가했던 사항이고, 이후 30여년 간 일부 건강진단에 대해서만 검진 목적으로 이용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는 주장인 것이다.

때문에 생보업계는 올해 초 의료법 개정시 이런 내용을 정리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했고 개정 초안에는 보험사 건강검진서비스센터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실제 개정시에는 검토시간이 부족해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에 의료계에서 서울시측에 민원을 제기해 법령해석 요청이 들어가 진행된 것이다.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건강검진센터를 통해 진단이 이뤄지는 것은 일 년에 2~3만건 정도 수준이다. 때문에 건강검진으로 의료계가 소비자를 뺏기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인 것이다.

◇ 의료계 ‘의료법과 맞지 않는 운영’ 주장

그러나 의료계의 입장은 다르다. 최근 일부 대형병원에서 이뤄지는 VIP건강검진은 300만원~18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건강검진이 큰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따로 운영하는 건강검진센터가 의료법을 어기고 있다는 주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번 법령해석이 보험사의 건강검진센터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와 보험사 건강검진센터가 있는 관할구청에서 시정조취를 내리게 되면 가입자와 VIP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했던 건강검진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보험사의 건강검진센터는 자사 직원과 직원의 가족에게만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 되어 센터의 이용도는 크게 떨어짐과 동시에, 이에 따른 비용은 보험사가 타 의료기관에 주어야 할 외부비용으로 발생하게 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법령 자체에 대해서만 해석을 한 것일 뿐”이라며 “전국 7대 대도시에 생보사 대형3사가 건강검진센터를 운영 중인데 이를 의료법 위반이라고 바로 문을 닫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생명 관계자 역시 “비용을 받고 건강검진을 하는 수익사업이 아니라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되는 건강검진이고, 보험가입예정고객이나 보험가입자 중 VIP고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며 “법령해석이 시정명령 대상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실제 시정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운영할 예정이고 당분간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보생명은 일반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건강검진센터를 자사 고객 등 일반인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과거에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자사고객에게 제공했지만 현재는 하고 있지 않다”며 “건강검진센터가 있지만 직원과 직원 가족이 이용하는 수준이며, 보험가입자들과 VIP고객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은 외부에 촉탁병원을 두었기 때문에 이번 법령해석에 따른 문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보건복지부와 관할구청 등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이 운영하는 건강검진센터의 검진대상을 기존과 달리 직원과 직원 가족으로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법령해석에 관련된 의료법 일부 〉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①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1.30>

② 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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