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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일반보험시장 ‘부동산권원보험’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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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1-17 21:34

최근 더케이손보 일반보험진입시 출시
소비자인식 부족해 판매활성화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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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재영(가명)씨는 최근 분당에 아파트를 구입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를 알아봤고 부동산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오랜 전세생활을 끝냈다고 생각한 채씨는 매매대금 전액을 아파트 소유자였던 변석준(가명)씨에게 지급한 뒤 법무사를 통해 등기이전을 마쳤다.

그러나 1주일 뒤 진짜 변석준씨가 아파트를 판적이 없다면서 “왜 남의 집을 당신 앞으로 등기이전을 했느냐”며 고소하겠다고 나타났다. 가짜 변씨가 신분증을 위조해 진짜 변석준 행세를 해 계약을 진행한 뒤 매매대금을 가로챈 것이다. 채씨는 전 재산이었던 집도 잃고 소송까지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게다가 이런 경우에는 본인 앞으로 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등기는 말소되어 변씨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채씨가 소유권을 잃을 것은 자명했다.

이런 부동산 사기가 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등기 제도는 과거 거래사실에 대한 공시 의미로만 운용되기 때문에 공신력이 떨어지는 등기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을까. 이는 ‘부동산권원보험’으로 불안감을 덜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이와 관련된 보험을 내놓으면서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온라인전업사였던 더케이손해보험이 일반보험시장에 진출하면서 지난 6월 ‘내집마련 부동산 권리보험(소유권용)’을 출시했다. 부동산 매매 시 이 보험에 가입하면 소유권이 무효 또는 취소된다 하더라도 저렴한 보험료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일체와 소송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의 기능 외 권리조사서비스 및 소유권 이전 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등기수수료 할인과 등기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무사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보장된다.

이는 미국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일반화된 제도인 권원보험(Title-Insurance)라고 일컫는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부동산 권원보험(소유권용)’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1년 삼성화재에서 가장 먼저 판매를 시작했다. 그 뒤를 이어 현대해상과 한화손해보험 등에서 판매하고 있었지만 실적이 괄목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소유자용 권원보험은 매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의 가입 니즈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부동산 거래관계에서 사고의 가능성이 크지 않고, 전문적인 내용이라 일반 설계사들이 판매하기에는 어려운 상품”이라고 덧붙였다.

즉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입을 권유해야 하는데 이 보험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데다가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일반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판매 실적이 제자리 수준이라는 것이다. 소유권용 권원보험 상품이 있는 현대해상도 상품은 있지만 판매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소유권용이 아닌 저당권용은 사정이 다르다. 소유권용은 일반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권리상의 하자를 담보하지만, 저당권용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권리상의 하자를 담보하기 때문에 대출기관의 가입수요가 꾸준한 편이다. 특히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2008년 저당권용 보험을 출시해 판매 중이고 현재까지 월 누계 200~300건 이상 판매되고 있다. 삼성화재 역시 저당권용 권원보험의 매출은 연 8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부동산권원보험은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더케이손해보험이 틈새시장으로 인식해 상품을 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기관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알려진다면 일반보험의 틈새시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부동산 권원보험(소유권용) 가입 예시 〉
                                                                            (매매가 3억 기준)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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