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들이 이러한 건의를 하는 것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보험업법 개정안에 맞춰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동차보험은 물론 실손의보의 손해율이 급등하며 영업손실폭이 커지고, 그간 노력했던 일반보험 활성화도 지지부진해지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사망과 생존에 대한 담보가 있는 저축성보험은 엄연히 생보사 영역인데 이를 풀어주면 영역 구분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동차보험 개혁 TF에서도 정부부처간 이견으로 인해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나이롱환자 단속의 경우 환자 본인은 물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과잉진료 행위를 한 병원이나 의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복지부가 이를 받아줄지 의문이다.
또한 교통범칙금을 올리는 등 교통 법규를 보다 엄격하게 개정할 경우 운전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고, 과태료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경찰측 반발에 부딪혀 여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손보시장에 새로운 강자 등장도 예고되고 있다. 최근 농협과 농림식품부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내년중 농협손해보험의 등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농협의 경우 대형 손보사에 굴하지 않을 정도의 영업력을 가지고 있어 손보시장에서의 보험사간 순위가 변경될 정도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손보협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농협보험이 자동차보험 시장에 진출할 경우 1~2년의 단기간에 최소 5.6%, 최대 8.3%의 시장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업계 5~6위의 자리까지 단숨에 올라서는 것뿐만 아니라 대형사 뒤를 바짝 추격하는 시장구도로 재편성된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손보사들의 영업난은 계속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신시장 개척이 중요하지만 단·중기적으로는 법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