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하나대투증권은 전날 옵션거래에서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손실을 본 898억중, 760억원을 대신 결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증권거래법상 옵션거래를 중개한 증권사가 결제 이행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
증권사가 결제 의무를 이행치 않으면 영업정지 징계를 받게 된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향후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결제분을 보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나대투증권이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손실분을 대납하게 된 이유는 바로 기관투자자들에게 허용된 사후증거금 때문이다.
통상 옵션 거래에 앞서 증거금을 내야 하는 기관 투자자들과 달리 기관들이 장이 끝난 뒤 미청산 수량을 한국 거래소에 입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