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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지수 무조건적 맹신은 금물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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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1-10 21:45

자사위험률, 보장기간에 지수변동 커
일부 생보사 영업활용…분쟁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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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부터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지수를 공시토록하면서 적정보험료 수준을 비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보험료지수로 보험상품의 적정보험료 수준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생보사가 보험영업에 활용하면서 생보업계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10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저축성보험은 사업비율을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지수와 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를 공시함에 따라 보험료지수를 보험영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험료지수는 표준순보험료 대비 영업보험료로 산정하는데 보험료지수가 100%에 근접할수록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일부 생보사들의 경우 보험료지수가 낮은 보험상품을 보험료가 저렴하다며 영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료지수가 낮다고 해서 보험료가 무조건 저렴하다고 할수 없다는 점이다. 우선 보험료지수는 자사위험률과 예정사업비율 및 예정이율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보장기간이 짧을 경우(갱신형) 긴 보장기간(비갱신형)보다 높게 산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기간 15년 이하일 경우에는 표준이율 4.25%를, 15년 초과일 경우에는 4.0%를 적용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기간이 15년 이하인 상품의 보험료지수 산출시 분모가 표준이율 4.25%로 산출한 표준보험료가 되기 때문에 보험기간이 15년 이하인 갱신형 상품의 경우 분모가 작아져서 보험료 지수가 높게 산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여기에 현재 공시되어 있는 보험료 지수는 남자 40세의 경우가 기준이며, 여성일 경우나 연령별로 보험료지수는 달라진다.

이에 금융감독당국도 단순히 보험료지수만을 비교해 실제로 저렴한 보험료인지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위험보장별 연간보험료를 함께 공시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생보사들이 보험료지수를 보험영업에 활용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지역에서 A생보사 영업소에서 보험료지수 비교공시 지료를 가지고 보험영업에 활용하면서 타 보험사 상품의 보험료가 비싸다고 폄하, 결국 영업소장들 사이에서 말다툼까지 발생한 사례도 있다.

또한 B생보사의 경우 지면광고에 ‘업계 최저 보험료지수’라는 표현을 사용한 상품광고를 게재하면서 일부 보험사들의 원성도 사고 있다. 중소 생보사 한 관계자는 “보험료지수가 최저라는 광고가 마치 그 회사의 모든 상품이 저렴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생보업계 광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보면 ‘객관적인 기준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최고, 최저 등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만 제재대상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보험료지수에 대해 ‘최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보협회 한 관계자도 “심의필까지 받은 광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이유가 없으며 감독원과 업계가 협의 하에 보험료지수를 공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라고 말했다.

             〈 보험기간에 따른 보험료지수 산출 방법 〉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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