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각 보험사는 2746건의 계약에 총 4억700만원의 환급액을 되돌려줬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54만원, 최대환급액은 445만원이었다. 지난해 자동환급 실시 이전에 일괄 환급된 할증보험료를 합산할 경우 총 8억9700만원의 할증보험료가 반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증보험료 자동환급 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분기별 환급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운전중 사고건이 보험사기로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1588-3311, insucop.fss.or.kr)에 신고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