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자녀명의로 가입해 증여세 부담없이 자산을 늘리는 신탁은 물론 업계최초로 가입자를 수증자(증여 받는자)로 한정한 증여전용 펀드까지 출시 된 것.
우선, 지난 1일부터 신영증권 전 영업점을 통해 판매중인 ‘신영플랜업사전증여신탁’은 미리 일정 자산을 자녀 명의로 신탁 운용한다. 증여세는 신탁을 가입하는 시점에 확정되는데, 증여대상자가 미성년인 경우는 1500만원, 성인은 3000만원까지 면제된다. 또 운용에 따른 수익 발생시 증여세 부과 없이 신탁운용수익까지 모두 증여 가능하다. 한마디로 미리 증여전용 상품에 가입해 자녀를 위한 장기재테크로 준비하기에 알맞은 것.
신영증권 관계자는 “‘신영플랜업사전증여신탁’은 증여세 절감과 전문가를 통한 운용수익 제고, 자녀의 경제 마인드 형성 등 일석삼조를 노릴 수 있다”며 “사전증여신탁을 통해 미리 계획적으로 증여를 진행하면, 같은 금액을 일시에 증여하는 것보다 세 부담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게 증여 가능하다”고 밝혔다. 상품의 투자기간은 증여세 과표 산정 소급기간을 감안해 10년 이상이고, 중도해지수수료는 3년이내 해지시 이익금의 50%다.
한편 업계최초로 펀드 가입자를 수증자(증여 받는 자)로 제한한, ‘증여전용펀드’까지 등장했다. 지난 3일부터 출시된 동부자산운용의 ‘동부내리사랑증여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재간접형)’이 바로 그것.
이 펀드는 운용보수와 판매보수에서 각각 10%출연해 가입자의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를 지원하고, 세무관련 설명회와 컨설팅 제공과 미성년자 대상 경제 캠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또 국내주식형 중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스타일별(가치형, 성장형, 인덱스형)펀드를 집중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로 운용할 계획이다.
동부자산운용 측은 “사전 증여의 필요성은 증여후 투자가 투자후 증여보다 실질 증여금액 증대 효과가 크다”고 덧붙엿다. 일례로 증여세 면제 한제 해당금액을 1세 1,500만원 11세 1,500만원 21세 3000만원 등 각각 증여해 총 6000만원을 증여 한 후 매년10% 수익률로 31세까지 투자한다면 증여 원금은 6000만원이다. 이중 실질 증여 금액은 4억 4000만원이 되고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은 없다. 그러나 만약 같은 조건으로 4억 4000만원을 31세에 증여하면 7000만원의 증여가 부담된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