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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화산폭발시 보험금 지급되나?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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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1-07 23:10

용암분출, 화산재 자연재해로 분류…면책사유 해당
호흡기질환 등 질병…“보험금 지급 가능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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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화산이 폭발할 것이라는 주장이 국내 지질학계는 물론 해외 지질학계에서도 나오면서 그 피해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백두산 화산이 분화할 경우 천지에서 지진해일이 일어나면서 두만강, 압록강, 쑹화강 유역인 북한의 양강도와 함경북도 그리고 중국의 지린성에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백두산 화산폭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화산재 등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화산폭발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 지급은 어떠할까?

◇ 수출 화물 손상, 보험금 지급

백두산 화산이 폭발할 경우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바로 화산재다. 지난 4월 아이슬란드의 ‘에이야프얄라요쿨(Eyjafjallajokull)’ 화산 폭발로 분출된 화산재는 두 달 가까이 항공편 결항이나 지연을 유발시켰는데, 백두산 화산의 폭발 규모가 ‘에이야프얄라요쿨’보다 열 배 이상 클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항공편 결항 및 지연으로 수·출입 화물배송이 지연돼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항공적하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항공편 결항으로 인해 화물배송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받기는 불가능하다. 항공적하보험에서는 애초에 화물배송 지연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담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화산폭발로 인한 피해의 경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천재지변에 속하기 때문에 담보대상이 되더라도 보험금지급 면책사유다. 하지만 화산재로 인해 적재된 화물에 손상이 발생한다면, 그건 보상이 가능하다.

손보업계는 화산재로 인해 수출 화물에 직접적인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수출화물의 경우 밀폐에 가깝게 포장이 되기 때문에 화산재가 화물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힐 수는 없다”며 “수출화물 손상으로 인한 보험금지급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화산재로 인한 질병 “보상 가능할 수도”

보험업계가 백두산 화산폭발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화산재로 인한 질병발생이다. 실제로 ‘에이야프얄라요쿨’ 화산폭발시 세계보건기구(WHO)는 “화산재의 미세한 먼지가 폐로 들어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며 “화산재가 떨어지면 되도록 실내에 머물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화산재의 미세한 먼지가 눈에 들어갈 경우 안과질환을 유발하고 피부에 접촉시 피부과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

화산재의 경우도 엄연히 자연재해에 속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입원, 치료로 인한 보험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면책사유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일정부분 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보험금 지급 면책을 명시한 취지가 보험사에서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감내할 수준일 경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화산재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지급에 대해 확답을 하기 힘들다”며 “분명 화산재는 자연재해로 봐야 하지만 질환자가 적다면 보험금지급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도 “화산재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경우 감독당국에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지도안이 나올 것”이라며 “피해가 적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산재로 인한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약관상 자연재해사망도 재해사망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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