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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저축銀 기준강화 ‘발등에 불’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10-10 20:59

업계 BIS비율 8%→10%대 예상
2조이상 대형사 11곳 중 9곳이 기준미달
감독당국 적용시기, 업계 노력따라 결정

감독당국의 우량저축은행 기준강화 방침에 저축은행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저축은행에 자구노력을 강화하라고 경고를 하면서 우량저축은행의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중에 추진을 목표로 과도한 수신방지를 위해 우량저축은행의 기준인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를 상향 조정한다는 것.

이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저축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안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 기준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5%이하부터 경영개선 권고조치가 적용되지만 2012년 7월부터 총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의 경우 BIS비율 6%로, 2014년 7월부터는 7%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2014년 7월부터 BIS비율 6%, 2016년 7월부터는 7%를 맞추도록 했다. 따라서 대형사는 2014년이후 BIS비율이 7%이하로 떨어질 경우 부실저축은행으로 정리단계를 밟게 된다. 또한 2016년부터 이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우량저축은행의 판단기준이 됐던 8·8클럽의 기준도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것. 감독당국이 이같이 감독방향을 정한 이유는 현재 우량저축은행의 기준에 들어서는 곳이 56개사로 전체 105개 저축은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판단 기준 단계를 넘어 섰다는 것. 현재 BIS비율 상향은 적기시정조치 상향비율과 비슷하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BIS비율은 2% 올라간 10%, 고정이하여신은 8%를 유지하되 단계적 조정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결정된 것이 없으며 1~2주안에 결정될 사항은 아니다”며 “상향 조정된 적기시정조치와 비슷하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올해부터 즉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우량저축은행의 상향된 기준 적용의 중요한 포인트는 시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많은 저축은행들이 여수신에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자산이 2조원 이상 저축은행 11곳 가운데 BIS비율이 10%가 되는 곳은 경기저축은행과 진흥저축은행 두곳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건전성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유상증자를 한 상황이어서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축소해야 하는 방안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당장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일부 대형저축은행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감독당국이 상향된 우량저축은행 기준 적용 시기를 고려하는 것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개선 노력 여부를 보겠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감독당국은 강도높은 건전성 개선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금감원은 우량저축은행의 잣대가 고객들이 예금을 선택하는 기준이어서 더욱 엄격하게 선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량저축은행이 되면 신용공여한도 제한을 받지 않아 거액여신을 집행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PF부실을 유발했다는 측면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절반이 우량저축은행으로 판단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으며 우량저축은행일 경우 신용공여한도 제한을 받지 않아 거액여신을 많이 하게 된 단초를 제공했다는 판단에서 우량저축은행 기준의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2조원이상 대형 저축은행 BIS비율 〉
                                             (단위 : 억원, %)
(2010년 6월말)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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