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은행은 K-IFRS 도입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원활한 수출채권 매각을 위하여 공사가 발행하는 단기수출(EFF)보험을 담보로 하는 ‘상환청구권이 없는(Without Recourse) D/A, D/P. OAT 수출채권매입 서비스’를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와 공동으로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1년부터 도입되는 K-IFRS에 따르면 수출기업이 기존의D/A, D/P, OAT 방식으로 수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은행이 상환청구권을 보유(With Recourse)하여 수출채권매입액 전액이 차입금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해 수출채권을 매각한 경우 은행이 상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출채권매입액은 차입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재무비율 개선 효과가 있다.
또한, 공사와의 보험계약은 외환은행과 공사가 직접 체결하고 외환은행이 보험료를 부담하여 수출기업은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출보험(EFF) 가입금액 만큼 여신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수출 증가에 따른 운전자금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