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는 자본금이 최소 15억 원을 넘어야 한다. 국민신용정보는 그러나 지난 6월 10일 허가취소 사유를 해소토록 3개월 유예기간을 받았지만, 자기자본을 확충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국민신용정보의 채권 추심 및 신용조사 신규수임, 기존수임 업무 등을 중지시켰다. 채권추심대금 미반환 지속 등으로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해 허가취소 절차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업무정지 기간은 오는 11월 16일까지 2개월 이며, 향후 청문 실시 등을 거쳐 자기자본 확충이 어렵다고 최종 확인되면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