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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용정보 2개월 업무정지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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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9-17 16:29

금융위,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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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7일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국민신용정보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등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는 자본금이 최소 15억 원을 넘어야 한다. 국민신용정보는 그러나 지난 6월 10일 허가취소 사유를 해소토록 3개월 유예기간을 받았지만, 자기자본을 확충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국민신용정보의 채권 추심 및 신용조사 신규수임, 기존수임 업무 등을 중지시켰다. 채권추심대금 미반환 지속 등으로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해 허가취소 절차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업무정지 기간은 오는 11월 16일까지 2개월 이며, 향후 청문 실시 등을 거쳐 자기자본 확충이 어렵다고 최종 확인되면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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