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지역 농, 축협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햇살론’ 출시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7-28 21:16

지역 농·축협이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26일부터 전국 4347개 지역 농. 축협 본지점(중앙회 제외)에서 햇살론을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햇살론’이란 ‘서민에게 따뜻한 햇살 같은 금융’이라는 의미의 보증부 서민대출 공동브랜드다. 햇살론은 향후 5년간 서민들에게 모두 10조원을 대출해 주는 대출상품으로 농협을 비롯한 수협·신협·저축은행 등 6개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공동 출시된다.

대출 자격은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근로자 등이다.

다만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는 보증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금리는 20일 기준으로 10.6%이내에서 지역농축협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금리 상한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연동되는 조달금리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3·6·12개월 단위로 금리 변동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창업자금은 최고 5000만원, 사업 운영자금은 최고 2000만원, 긴급생계자금은 최고 1000만원이다. 창업자금과 사업운영자금의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상환이고, 생계자금은 3~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게 될 ‘햇살론’ 보증재원은 정부가 1조원을 출연하고, 민간분야에서는 농협이 3859억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수협 334억원 △신협 1362억원 △산림조합 83억원 △새마을금고 2362억원 등 상호금융 8000억원과 저축은행 2000억원 등 1조원을 분담해 마련된다.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총본부 황의영 총본부장은 “햇살론이 어려운 서민을 위해 도입된 상품인 만큼 지역 농·축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질적인 서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규 기자



관리자 기자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상품 다른 기사

1 괄목상대 KCGI자산운용, 3년 만에 ‘주식형 명가’로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장수 여몽(呂蒙)에서 비롯된 고사성어 가운데 ‘괄목상대(刮目相對)’라는 말이 있다.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다시 본다는 뜻이다. 짧은 시간에 실력이 크게 달라진 사람을 평가할 때 쓰인다.최근 KCGI자산운용의 행보를 보면 이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2023년 대주주 변경과 함께 KCGI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바꾼 지 3년. 당시만 해도 대형 금융지주와 대기업 계열 운용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자산운용 시장에서 중견 운용사에 불과했던 KCGI자산운용이 이제는 공모 주식형 시장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KCGI자산운용의 공모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2조1600억원이다. 사명 변경 직전 2 “100만원 아래도 다 들여다본다”…가상자산 거래, ‘은행식 자금관리’로 전환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관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됐던 트래블룰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되면서 소액을 여러 차례 나눠서 규제를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는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관리된다.가상자산 거래가 단순히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관리되는 시장에서 벗어나 거래 상대방과 이동 경로, 자금세탁 위험까지 들여다보는 금융권 수준의 관리체계로 이동한다.11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 빗썸 API 이벤트 '뒤늦은 유의사항 추가' 논란…30억원 배상 조정 거부에 이용자 반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벤트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거래소의 공지 책임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최초 안내 내용과 이후 추가된 조건이 달랐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한 제한 조건이 기존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이에 따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당시 이벤트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