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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대응해야…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7-25 18:49

문주현 회장 한국자산신탁

위기의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대응해야…
최근 금융통화위원회가 수출호조 등 경기회복세 힘입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번 금리인상을 국내 경기회복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면서 비교적 평온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에서 이자비용이 늘어나 매수심리가 더욱 위축되어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4.23 부동산대책에 이어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집값 하락으로 인한 거래침체가 계속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그동안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볼 때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만한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의 주택시장을 볼 때 정부나 민간 모두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수도권 아파트 시세는 22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 하락폭은 점점 커져가고 있고 기존 주택이 거래가 되지 않아 입주를 하지 못하는 미입주 예정물량만 수도권의 경우 올해 1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는 연체이자에 신음하고 있고 건설사는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크고 작은 분쟁도 끊이질 않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 경위를 되짚어보면 2008년 정부가 치솟는 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2기 신도시와 민간택지개발지구 등에서 밀어내기 식으로 분양된 아파트가 일시에 입주가 몰리면서 수급불균형을 초래하게 된 이유가 가장 크다.

◇ 주거문화 변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 돌입

이처럼 부동산시장은 시장원리에 따라 수급이 조절되지 않고 인위적인 방법에 따라 시장이 조정될 경우 당장은 그 효과를 볼 수 있어도 그 후유증은 얼마 되지 않아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시장을 보는 시장의 흐름을 미리 예측하고 긴 안목을 가지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주택시장도 바뀌고 있다. 주택이 재테크의 수단이라는 인식에서 거주개념으로 바뀌고 있으며, 가족구성원도 점차 감소하고, 1~2인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주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인구 수의 정체 등으로 주택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모든 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그만큼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정부나 사업주체들도 과거의 정책이나 사업방향을 답습하는 형태로는 더 이상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오히려 시장의 혼란과 주택사업 부실화는 점차 심화될 것이다.

◇ 규제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정책 전환해야

이제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정부입장에서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주택시장의 모든 것을 통제하기 보다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분석하여 시장논리에 따라 주택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택의 소유와 거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는 취·등록세 완화혜택을 수도권 미분양주택 및 기존주택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양도세 등 거래세에 대한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

1가구 1주택의 3년 보유, 2년 거주 등 양도세 면제기한의 단축이라든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양도세 면제 및 완화대상의 확대 등 향후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세제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실질적으로 100%를 넘고 앞서 언급한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로 볼 때 심각한 주택난에 의한 과거의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실현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세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

분양가 상한제도 역시 폐지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우량 입지주택의 민간공급을 축소시켰고 국가가 주도하는 외곽지역의 신도시 및 택지지구만 대량으로 증가시키면서 대량 미분양사태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다양한 주거문화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천편일률적인 주거상품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과거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폐지 시 다시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현명해진 소비자들은 높은 분양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건설회사들 또한 시장가격을 외면한 가격책정이 어려워졌다. 최근 강남에서도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우는 선호도 높은 브랜드아파트가 공급되었다. 정부의 가격규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시장이 침체될 때마다 정부 정책에 의존하던 민간업계도 이제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미분양아파트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건설사,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다. 건설사 및 금융기관이 부실해 질 경우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충당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제 민간업계도 기존의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주인공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다.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갈수록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공급자중심의 아파트 공급으로는 소비자에게 외면당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민간업계에서도 철저한 시장분석과 사업성검토 그리고 소비자 Needs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체질개선을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시행사, 건설사, 금융업계 모두가 서로의 이익만 취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만족시켜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서 긴 시야를 가지고 주택시장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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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은 투자 상품이 아닌 삶의 마지막 안식처 요즘 아파트 가격 뉴스를 접할 때마다 복잡한 생각이 든다.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재건축 기대감에 수억 원씩 가격이 뛰었다는 이야기가 뉴스의 단골 소재가 되고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어느 지역이 더 오를지, 어떤 단지가 다음 투자처가 될지를 이야기한다.물론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다. 자산 형성의 수단이었고, 가족의 미래를 지켜주는 울타리였으며,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많은 사람이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을 일했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삶의 희망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2 K-금융을 3류로 만드는 3연임 금지법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신경영을 선언하며 제품이 아니라 경영 방식과 조직문화, 의사결정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개혁의 본질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데 있다는 메시지였다.3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 금융이 택한 방식은 그와 정반대다. 구조를 손보기보다 사람의 임기를 먼저 법으로 제한하려 한다.이재명 정부가 제기한 문제의식은 금융지주 내부의 폐쇄적인 이너서클과 장기 집권 구조였다. 그 문제의식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초임 3년에 연임 한 차례만 허용해 재임기간을 최 3 주말 사이 극적인 대전환 : 미국 AI 산업이 오픈소스로 방향을 틀다 [전명산의 AI블록체인도시 이야기-17] 최상급 AI는 이미 위험할 정도로 충분히 똑똑한 단계에 들어섰다. 그런데 Kimi K3의 등장은, 오픈소스 모델 역시 동등한 수준으로 똑똑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미국은 일찍부터 AI에 안전장치라는 고삐를 달았다. 그리고 그 고삐를 단 AI는 정작 방어 기능이 거세된 것이었다. 이제는 해킹 방어도 오픈소스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중국은 한편으로는 오픈소스 규제 정책을 만지작거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AI 리더십 구축을 위해 오픈소스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Kimi K3 공개 직후 백악관은 문샷이 앤트로픽의 Fable 모델을 대규모 증류했다고 공개 비난했다. 중국산 오픈소스에 대한 사용 금지 조치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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