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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소통하면 투자자·금융투자업자 모두 윈윈”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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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7-18 18:16

금융투자협회 장외파생심의위원회 우영호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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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소통하면 투자자·금융투자업자 모두 윈윈”
불완전판매 예방 금융산업도 발전

업계 자율성 보장 일반투자자 보호

상생모델 글로벌스탠더드로 탈바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장외파생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된 우영호 위원장이 내세운 위원회의 컨셉은 ‘서비스강화’다.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사이에서 상품설계, 설명 등을 피드백해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금융상품의 퀄리티를 높여 금융서비스의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뜻이다.

◇ 수요자, 공급자 피드백으로 서비스질 향상

“장외파생심의위원회는 투자자, 금융투자업자 모두에게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는 게 목적입니다.” 우영호 위원장은 파생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상품공급자인 금융투자업자에겐 투자자의 눈으로 장외파생상품을 리뷰하고, 수요자인 투자자도 상품구조나 위험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가교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우위원장이 양방향 서비스를 강조한데, 위원회의 탄생배경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장외파생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투자자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설립된 단체다.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사이에서 피드백하는 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해진 건 키코사태 이후다. 일종의 통화옵션상품인 키코에 대해 중간에서 그 상품구조나 위험성을 검토하는 등 길잡이 역할을 하는 단체가 없다보니 키코의 위험성을 모른채 매입한 기업들이 대규모 환손실을 입었다.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들도 좋은 건만 아니다.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대규모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장외파생심의위원회를 통하면 이같은 불완전판매 논란은 대폭 감소될 것이라는 게 우영호 위원장의 믿음이다. 무엇보다 위원회가 투자자, 금융투자업자 사이에서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 모두 CDS 등 장외파생상품의 구조나 가치산정 등을 몰라 오히려 문제가 악화됐다”며 “어렵고 복잡한 파생상품일수록 가치산정이나 상품구조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중간에서 그 위험성이나 실체에 대해 리뷰하는 단체는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나아가 새롭게 출현가능한 장외파생상품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다.

◇ 승인이 아니라 심의, 시장자율성 최대한 보장

실제 장외파생심의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장외파생상품의 가치산정이나 설계에 대한 이해다. 이는 무엇보다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장내파생상품에 비해 다양한 상품조합이 가능한데서 비롯된다. 즉 표준화가 강제되지 않아 자유로운 상품설계로 다양한 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데, 이같은 복잡한 조합에 따른 실체나 위험성에 대해 위원회가 투자자의 눈으로 검토한 뒤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일반투자자가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이해하려면 헤지목적에 부합하는 상품구조인지 그 손실범위는 어떤지 자세히 설명해줘야 합니다. 상품공급자인 금융투자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기관 위주로 상품을 설계하다보면 이같은 구조나 위험성을 알리는데 소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회가 이같은 어려움은 없는지 미리 파악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사전심의대상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진다. 먼저 일반투자자 대상상품의 경우 △위험회피구조의 타당성 △설명자료의 충실성 △판매계획의의 적절성 등을 따진다. 예를 들면 일반투자자의 경우 수출업자가 수출대금의 환위험을 헤지하는 차원에서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헤지형 상품이 대표적이다. 투자자가 위험회피구조나 손실범위 등을 이해할 수 있는지 투자자의 눈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다.

나머지는 전문투자자 대상인 기초자산이 신용,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 등에 대한 장외파생상품인데, 이때 기초자산의 가격정보 변동성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여부가 주요 판단기준이다.

특히 우영호 위원장은 이 같은 과정이 규제위주의 승인이 아니라 자율성을 보장하는 심의인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전심의가 필요한 상품은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아니라 정확한 가치산정이 어려운 상품,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가 신규 취급하는 경우로 좁혀진다”며 “그 내용도 상품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심의가 아니라 기초자산의 가격정보 제공 여부 등 제한적인 사항을 심의해 업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심의는 시장상황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파생상품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제도”라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자의 편의성을 위해 사전심의기관도 대폭 줄였다. 그는 "규정에 따르면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후 정기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며 "하지만 안건작성 등이 가능한 경우엔 그 이전이더라도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약식심의제도다. 이는 위원회이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 심의하는 약식절차로 심의기간은 일반투자자 대상상품은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이내, 전문투자대상 상품은 3영업일로 단축시켜 금융투자업자의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 성공사례통해 글로벌스탠더드로 확대

실제 그가 사전심의할 때 두가지 기준은 ‘투자자보호’와 ‘자율성강화’다. 그가 주목한 점은 이 둘의 관계가 대립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것. 간단히 말하면 파생상품 설계의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투자자의 입장에서 리뷰하는 식이다. 이는 나아가 상품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투자자의 시각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 상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 나아가 불필요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논란도 미리 예방해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상품을 디자인하는 쪽은 파는 쪽 입장만 고려하기 쉬워요. 심의는 다른 쪽, 즉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가 쉬운지, 좀더 설명할 것은 무엇인지 사전에 리뷰하는 형식입니다. 투자자보호를 하며 상품의 완성도도 높이는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즉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공급자가 투자자니즈를 좀더 반영하도록 도아주고, 투자자도 어려운 상품을 쉽게 이해해 불완전판매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큽니다.”

이처럼 사전심의를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피드백하는 케이스들이 쌓이면 좋은 관행으로 확대돼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확산된다고도 내다봤다.

그는 “수요자와 공급업자의 가교역할로 니즈들을 나누면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매김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뒤 “이같은 방식을 시행한 나라는 우리가 처음으로 서비스가 쌓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으면 장기적으론 글로벌 스탠더드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다.

우영호 위원장은 자본시장연구원 부위원장 출신으로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본부장을 거치며 각종 선진제도 도입으로 국내파생시장을 업그레이드시킨 장본인이다.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투자자보호 금융상품의 퀄리티향상 등에 힘쓰고 있다.

끝으로 우영호 위원장은 “파생상품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잘이용해야 투자자와 공급자 사이에 신뢰가 쌓인다”며 “투자자가 있어야 시장도 존재하므로 제도의 도입취지를 해치지 않으면서 상품개발 및 시장위축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학 력 〉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

-미국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박사

-서울여자대학교 및 경기대학교 강사

-한국금융공학컨설팅(주) 고문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본부장

- 한국증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강대학교 초빙교수 (재무관리 강의)

-한국증권학회 이사

-한국증권연구원 (현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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