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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휴가철 여행자보험’ 판매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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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7-14 23:03

저렴한 보험료로 신체손해보장에서 휴대품 손해까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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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자보험’을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메리츠화재와 제휴로 판매되는 이 상품은 저렴한 보험료로 국내·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 등 신체손해를 보장한다.

뿐만 아니라, 휴대품 도난 및 파손에 따른 각종 손해는 물론 제 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손해까지 종합적으로 보상해준다.

만약 15세 이상 고객이 5000원의 보험료로 국내 여행자보험 고급형에 가입(여행기간 1주일 기준)할 경우, 상해사망/후유장해 최고 1억원·질병사망 2000만원·배상책임 2000만원 한도·휴대품 손해 100만원 한도 내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 해외 여행자보험은 15세 이상 고객이 13000원의 보험료(홍콩 1주일 여행 기준)로 고급형에 가입하면 해외에서 발생한 질병·상해의료비 2000만원 한도 내 보상과 함께 상해 및 질병사망 등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해외 여행자보험은 세계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24시간 우리말 지원 서비스’ 외에도 현지 의료지원 등의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경남은행 이진희 방카슈랑스 팀장은 “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한 보장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휴가를 떠나기 앞서 국내·해외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고 “해외여행이 아닌 3개월 이상의 해외유학이나 어학연수, 파견일 경우는 해외 유학생보험으로 가입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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