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충돌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두 기관은 이미 금융회사 제재권을 누가 갖느냐를 놓고 다툰 적이 있다. 최근에는 금융위에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문제, 금융회사의 상근직 감사를 없애고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안 제정 등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행정지도를 할 때 금융위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지도 운영규칙’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금감원이 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새로 들어갔다. ‘다음 각호’는 유사한 제도가 다른 업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우, 외부 관계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금융회사 건전성과 금융시장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이다. 중요한 내용이 포함된 행정지도는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사전보고 외에 사전협의 의무까지 덧붙여진 셈이다.
금감원은 행정지도 전반을 간섭하겠다는 뜻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전 협의 범위가 모호해 해석에 따라서는 대부분 행정지도가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행정지도 남발을 막자는 취지일 뿐 금감원의 권한 행사를 방해할 생각은 없다고 해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전부터 중요한 행정지도의 경우 비공식적으로 사전 협의를 했다. 이런 관행을 공식화, 명문화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