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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해보험, 보험료 전부를 소득공제받는 세제적격연금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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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6-27 23:36

LIG 플래티넘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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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해보험, 보험료 전부를 소득공제받는 세제적격연금
‘LIG플래티넘연금보험’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불입액 전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연금저축보험이다.

이 상품은 최근 금리상승 추세를 반영해 부리이율을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연금공시이율(2010년 3월 현재 5.4%)로 적용하고 있으며, 유배당 상품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향후 연금에 증액, 가산하여 배당금이 지급된다.

순수 연금의 목적만으로 가입할 수도 있지만,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연금뿐 아니라, 상해사망후유장해, 상해의료비, 골절진단비 등 상해관련 위험은 물론 질병사망, 암진단 위험까지 다양한 위험 보장을 추가로 선택하실 수 있다.

또한 체증형 설계가 가능해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비 증가를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세금리를 이율에 반영해 연금 수령 시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5년 단위로 지급연금이 점차 올라 화폐 가치 하락에 방어할 수 있도록 했다.

55세부터 75세 사이에서 연금개시 시점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기간도 5년부터 25년까지 5년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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