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온라인 중소쇼핑몰 이용 증가 등 최근 전자금융거래 환경변화를 감안해 공인인증서 외의 인증방법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제를 개선, 다양한 인증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또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계획으로, 금감원은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