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전년도 분담금 잉여액을 차감한 뒤 다음연도 분담금을 낼 수 있도록 분담금 징수 방법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잉여액이 남으면 환급을 하고 다시 다음연도 분담금을 징수했지만 앞으로는 환급 부분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받기로 했다"며 "돌려주고 새로 거둬들이는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영역별 감독분담금 요율을 정한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올해 은행과 비은행, 증권, 보험사들은 총 1649억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100억여 원의 분담금을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