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위, 금융사 감독분담금 징수 방법 간소화

관리자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10-06-01 15:2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내년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원에 내야 할 감독분담금 지급 방법이 간소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전년도 분담금 잉여액을 차감한 뒤 다음연도 분담금을 낼 수 있도록 분담금 징수 방법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잉여액이 남으면 환급을 하고 다시 다음연도 분담금을 징수했지만 앞으로는 환급 부분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받기로 했다"며 "돌려주고 새로 거둬들이는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영역별 감독분담금 요율을 정한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올해 은행과 비은행, 증권, 보험사들은 총 1649억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100억여 원의 분담금을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그래픽 뉴스] “돈로주의 & 먼로주의: 미국 외교정책이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래픽 뉴스] 워킹맘이 바꾼 금융생활
[그래픽 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