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구성 체계를 은행과 같게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으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저축은행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7월부터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정의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변경된다. 또 지점설치 기준도 명확히 규정된다.
이에 따르면 저축은행도 자기자본의 구성체계를 은행ㆍ종금사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으로 하고 자기주식 등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않는 항목 등을 공제하도록 했다. 기본자본, 보완자본, 공제항목의 세부내용은 감독규정에서 따로 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점설치 인가기준으로서 자기자본은 저축은행법상의 취지에 따라 종전과 같이 회계상 자본(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적용한다.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유동성 기준도 추가됐다. 시행령에 유동성 기준을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보유비율`로 규정하고 구체적 산식은 감독규정에서 정할 계획이다.
이 시행령은 20일간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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