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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체 표준위험률’ 금감원-보험사 딴소리

손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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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4-28 22:20

보험사 “준비금 동일적립, 할인취지 어긋나”
금감원 “표준위험률 제정 논의 한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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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의 건강체할인에 대한 책임준비금 적립과 표준위험률 제정을 둘러싸고 보험업계와 금융감독당국간 의사소통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이 건강체할인 표준위험율을 마련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금감원은 검토조차 하고있지 않다.

28일 보험업계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4월 1일부터 신체검사를 통해 건강한 사람으로 판명된 이(건강체)에게 보험을 판매한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게 책임준비금을 쌓도록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보험사들은 이달 신규계약중 건강체할인 계약에 대해 추가의 적립금을 쌓고 있다.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적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표준위험률 제정 관련해서는 업계와 금감원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말 금감원이 건강체할인계약에 대해 책임준비금을 더 쌓는 방향으로 시행세칙을 변경하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했었다. 당초할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표준위험률을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강체할인 계약의 책임준비금 관련한 시행세칙 변경 당시 위험률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뿐, 현재 별다른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측은 건강체의 표준위험률은 금감원 혼자 진행할 문제가 아니며 업계 전체적으로 필요성과 도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이다.

건강체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이에 대한 정의도 쉽지 않을 뿐더러, 할인 기준을 어떻게 해야할지등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아 금감원이 단독으로 단기간에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업계와 금감원이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보니 향후 상품 운용에도 혼선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조만간 금감원이 표준위험률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몇 개월 상간에 보험료를 인상하고 다시 내리는 등의 조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 보험료를 이전 수준과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이 장기 지속되면 결국에는 보험료 인상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또한 새로 출시하는 상품의 경우 출시가 지연될 수 있음은 물론, 건강체할인을 아예 배제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장 민감하다고 할수 있는 보험료와 관련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해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라며 “건강체할인이 활성화되지 않다보니 영향이 미미해 보험사들이 관련사안에 대해 무관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강체할인 계약의 책임준비금 동일 적립시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보험사들의 억지논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금이 지급될 것을 대비해 준비해놓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사들은 건강한 사람은 보험사고, 즉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도 덜 받고 그만큼 책임준비금도 덜 적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강체계약은 보험금이 지급될 확률이 낮은 것이지, 사고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적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책임준비금을 일반계약과 동일하게 적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보험사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내세운 것이라는 지적이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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