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되는 혼합금리는 대출금액 중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비율을 3대7, 5대5, 7대3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금리의 변동 주기는 코리보(KORIBOR) 3·6·12개월물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대출비율이나 금리 변동주기는 기간연장 할 때 변경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개인 및 기업의 만기 1년 이상 5년 이하 대출이며, 만기 일시상환방식이나 분할상환방식 대출에도 적용된다. 또한 기존 변동금리 대출고객도 6월말까지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금액별 혼합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출구전략 시행 등으로 향후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며 “이런 시기에 혼합금리 제도가 고객의 금리위험관리에 적절한 대응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