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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해보험 `LIG레저보험` 출시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4-22 17:32

LIG손해보험은 22일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맞아 각종 레저·스포츠 활동 중 발생한 상해사고와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주는 신상품 ‘LIG레저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레저활동 유형별로 다양하게 플랜을 세분화해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알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각종 단체여행과 야유회에 적합한 여행플랜, 골퍼들을 위한 골프플랜, 스포츠 동호회를 위한 스포츠플랜 등 레저 종목과 참여 인원에 따라 맞춤 가입이 가능하다. 스쿠버다이버들을 위한 다이버플랜이나 태권도와 검도, 합기도 승단 심사 시 가입할 수 있는 승단심사플랜, 마라토너들을 위한 마라톤플랜 등 이색적인 플랜도 눈길을 끈다.

상해사고와 관련한 담보들을 모두 정액형으로 구성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고객이라도 보험료 누수 없이 정액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 상품의 큰 장점이다. 여행플랜 실속형의 경우 상해치료를 위해 4일 이상 통원 시 1일당 1만원을,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만원을 지급하고, 탈구나 신경손상 시 10만원, 골절사고에 대해 20만원, 외상성절단에 대해 500만원, 내장이나 뇌수술 필요시 1천만원을 정액 보상한다.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에는 최대 5천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성인 기준 1만3천5백원 수준의 보험료로 1개월간 보장받을 수 있다.

골프경기 중 홀인원 시 최대 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홀인원담보가 추가 탑재된 골프플랜 실속형의 보험료는 2일까지 보장받는 데 1만1천원 수준이다.

LIG손해보험 최훈 일반마케팅팀장은 “따뜻한 봄철을 맞아 야외 나들이나 운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레저보험의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며, “단체가입이 용이해 운동을 함께 즐기는 동호회나 각종 대회 주최측에도 무척 유용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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