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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확대, 시장경쟁 본격화

손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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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4-21 21:57

연고마케팅 탈피로 중소보험사 기회 확대
적립금운용 성과가 사업자 선택기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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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확대, 시장경쟁 본격화
세계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퇴직연금 사업자들도 이에 맞는 마케팅전략을 수립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채권연구원 이태호 이사는 ‘개인형 퇴직연금 도입효과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들어 퇴직연금 운용방법중 개인형퇴직계좌가 중간정산 때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에 상정돼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형퇴직연금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이는 퇴직연금 사업자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 개인형퇴직연금 제도 변경, 시장확대 가져와

노동부는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연속성 강화와 개인퇴직계좌의 기능과 역할 확대를 위해 기존의 ‘개인퇴직계좌(IRA)’를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해 세까지 유지 가능 △현행 개인퇴직계좌를 개인형퇴직연금으로 명칭을 변경해 DB형, DC형에 준하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 발전 △자영업자도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이직시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된 경우, 가입자 의사에 따라 자신이 직접 부담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도 원하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 가입가능 등이다.

이 이사는 이같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 측면에서는 개인형퇴직연금이 직장 이동시 통산장치의 역할을 하게되므로 퇴직연금의 수급권 및 운용의 연속성 강화,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세수증가와 재정부담 완화 효과가 있으며, 사업자 측면에서는 퇴직연금 시장규모의 증가라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이·퇴직근로자의 32%가 개인형 퇴직연금을 유지하고 자영업자가 2020년까지 약 10% 가량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것으로 가정한다면, 전체 퇴직연금 규모는 약 149조원 정도로 예상되며, 개인형퇴직연금 역시 약 32조원(5%→21%)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이사는 또 개인형퇴직연금은 단순히 통산장치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가입 요건의 완화 및 다양한 형태의 제도 개발 및 도입을 통해 퇴직연금(2층)과 개인연금(3층)의 기능을 동시에 담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개인형 퇴직연금은 제도적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양질의 자금 줄 역할을 할 것이므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줄이는 데도 톡톡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 사업자, 적립금운용 능력이 관건

이 이사는 개인형퇴직연금 제도 변경에 따라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업자들이 새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

우선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마케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볼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점차 개인형퇴직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의 주축을 이룰것으로 전망되므로 적극적인 적립금운용 결과를 통한 가입자 유치가 비즈니스 모델이 될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임금이 삭감되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면서 적립금 운용이 사업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 하고 있는 것으로 볼때 이러한 적립금운용 역량이 향후 시장 점유율 확대의 관건이 될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앞으로 사업자의 성패를 가를 요인은 누가 더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리는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까지의 퇴직연금 마케팅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을 중심으로 회사와 노조를 상대로 한 연고 위주의 마케팅이었다. 이러한 마케팅 방식은 은행이나 대기업의 계열사가 아닌 독립계 금융회사나 소형 금융회사에게는 불리한 방식이다.

그러나 개인형퇴직연금이 활성화되면 마케팅 대상이 단순히 기존의 중간정산 대상자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마케팅 대상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개인이 자유롭게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에서는 객관적으로 그 성과가 증명될 수 있는 수익률이 중요 기준이 될 것이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연고중심의 마케팅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개인형퇴직연금의 가입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기업 ‘운용책임 감소’, 근로자 ‘선택권 확대’

이 이사는 기업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회계기준(K-IFRS)이 도입되면 퇴직급여 채무의 측정 방법이 변경되고, 할인율과 수익률에 따라 퇴직연금 운용 결과가 기업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재무제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퇴직연금을 장려하는 것이 유리하며, 더군다나 수수료비용까지 고려하면 개인형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더욱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근로자 입장에도 회사가 사업자를 선택해 주는 DB형이나 DC형의 경우와는 달리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 자신이 스스로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어 사업자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DB형이나 DC형에 가입한 가입자들도 추가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DB형이나 DC형으로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개인형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대 이상의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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