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2009년 7월~12월)중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는 1967건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56.5%(4525건)감소했다고 밝혔다.
금액도 172억원을 기록해 전년 495억원 대비 65.3% 줄었다.
특히 금감원은 사기혐의계좌에 입금된 172억원중 107억원(62.3%)을 지급정지해 사기범이 인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윤창의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장은 "전화금융사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크게 감소한 것은 CD·ATM기를 이용한 이체한도 축소, 사기혐의계좌 집중 모니터링과 사기혐의계좌 지급정지 등 예방대책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또한 전화금융사기 예방대책 추진과 사기수법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면서 최근 사기범이 폰뱅킹을 이용한 신종 사기유형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까지는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예금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CD·ATM기를 조작토록 해 사기범계좌로 자금이체를 주로 유도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예금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속이고 정기예금 등을 해지해 이를 피해자 명의의 보통예금으로 입금토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폰뱅킹을 통해 사기범 계좌로 자금이체하는 등 지능화되고 있다.
앞으로 금감원은 새롭게 발생하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금융사기 피해 가능성이 높은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대포통장 개설 차단 △예금통장 불법매매 광고 단속 및 근절 캠페인 실시 △영업점 창구직원 교육 강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