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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社 지배구조 관련 법률 추진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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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3-03 15:17

금융위원장, 조만간 사외이사제 개선안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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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금융위원장이 가칭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오는 9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금융권에 적용될 수 있는 지배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은행권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마련한데 이어 현재 보험·금융투자업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사외이사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더욱 주목된다.

현재 금융권의 각 협회를 중심으로 이달 중 시안 마련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으며 조만간 사외이사 제도 개편방안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진 위원장은 이어 "사외이사 제도 개편은 금융권 지배구조와 관련해 드러난 환부를 우선 치유한 것으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제적으로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제적인 논의 경향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내부통제제도, 이사회 제도, 집행임원, 대주주 등의 적격성 심사제도, 직원의 자격 요건 등 지배구조 관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진 위원장은 그동안 소홀했던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칭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판매에 관한 법률`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금융업권별로 규제 수준이 다른 광고, 약관, 판매행위 규율 등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소비자보호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후 보호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달 3개 연구원이 제시한 금융선진화 비전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발전 방안도 하나씩 가닥을 잡을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기존 금융발전심의회를 내실화하고, 금융선진화 합동회의를 신설해 3~4월에 1차 회의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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