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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은 지점 규제 검토한바 없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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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2-26 11:24

금융당국 반발자료 통해 일부 지상보도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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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당국에서는 국내금융회사(외은지점 포함)의 외화유동성에 대한 규제 신설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반박자료를 통해 "외화 레버리지 규제는 국제 논의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종전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연말에나 가야 국제논의가 어느 정도 진척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은지점 라이선스 규제 등은 초기단계 아이디어에서 이미 폐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외화 레버리지 규제는 바젤위원회 등 국제적 논의 동향을 보아가며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설사 외은지점 규제를 하더라도 지난번 우리나라 은행에 적용한 외화유동성 비율부터 시작인데 이것도 언제 적용을 검토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금융당국이 재정거래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외은 지점에 한해 정부가 달러 차입금을 자본금의 200∼300%로 제한하는 등 외은지점 규제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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