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위 “SPAC 공모발행가 과다하지 않아”

배동호

webmaster@

기사입력 : 2010-02-24 23:52

상품가격과 같은 개념으로 자율화
금융투자社 사외이사 제도도 개선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장되는 대우그린코리아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공모주 청약에 1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리면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공모 발행가 논란과 관련해 교통정리가 한창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PAC 공모 발행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증권의 공모가격은 ‘상품가격’과 같은 개념으로 현재 모든 공모가의 산정은 자율화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금융위 조인강 자본시장국장은 정례간담회를 통해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SPAC 공모가 과다 논란에 대해 국내 SPAC의 가격이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이어 “SPAC 가격은 수요를 반영한 가격으로 만일 과하게 책정된다면 공모에 실패할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발기주주 인수가격의 50~100배를 지불하지만 우리나라는 2~3.5배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타 모든 증권과 동일하게 ‘증권인수업무규정’ 등에 따라 ‘수요예측 결과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우, 미래, 현대, 동양종금증권 등이 SPAC 공모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 신한금융투자와 우리투자증권 등 2개사가 상장 예비심사 절차를 거치고 있다.

교보증권과 KTB투자증권은 이날 공동 SPAC 설립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고, 설립등기 신청을 마쳤다.

앞서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대우그린코리아SPAC은 22~23일 양일간 공모주 청약을 받은 결과 86.98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750만주의 일반 배정물량에 6조5233만7430주의 청약이 접수됐으며, 청약증거금으로는 1조1415억9050만원이 몰렸다.

이같은 청약 열기에 따라 이후 예정된 다른 SPAC에도 자금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일부에서 SPAC 공모가가 과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인수에 따른 투자자 피해 우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조 국장은 이날 이같은 지적에 대해 “취득주식 가치 기준으로 SPAC 공모주주 공모시 납입 할증된 가격이 아닌 일정한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수치는 개별 SPAC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형적 프리미엄을 부담하는 대신 실제 SPAC 공모투자자들은 발기주주에 비해 다양한 가중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우선 공모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은 운영비용을 제외하고 최소한 95~96% 이상이 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돼고, SPAC 해산시에 이자와 함께 투자자들에게만 배분하도록 돼 있다.

존속기간 3년을 고려해보면 공모투자자들은 최소한 원금 수준의 회수가 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여기에 발기인의 투자금액은 투자시점에서부터 합병후 6개월까지 매각할 수 없고, 합병실패시에도 가장 마지막으로 배분된다.

합병결정 주총시에도 발기인들의 지분은 의결권이 제한돼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는 합병은 성사될 수 없는 체계다.

이에 따라 SPAC 발기주주들의 지분은 합병이 성공했을 때에만 성공보수 형태로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

금융위는 SPAC에 대한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우량 중소기업의 효율적 자금조달 기능으로 선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연구위원도 “SPAC 공모발행가가 발기인들의 사모발행가보다 높은 것이 정당하다”며 “이는 스폰서들이 기업인수 실패의 위험을 부담하고, 기업공개 이전 스폰서를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가보다 높은 구조는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해당 희석분은 기업인수 실패의 위험을 부담하고 기업발굴과 인수 서비스를 SPAC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스폰서에게 지급되는 보수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모가가 낮은 SPAC이라고 모두 좋은 SPAC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인수 성공을 전제조건으로 스폰서에 지불하는 비용으로서 적절한 수준인지를 쟁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또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 개선과 관련해 은행·보험사에 이어 금융투자회사의 사외이사제도도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강 국장은 “다만 금융투자업 특성을 반영해 자체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18일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 및 대주주 요건 완화, 기업재무안정 PEF 도입과 사외이사 등 임원자격 요건 및 제재 등에 대한 정비, 공시,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관련 제도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 내달중 구체적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에 대한 자격을 강화하고,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내달중 구성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