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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보 임금피크제 도입 ‘기대반 우려반’

손고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2-21 20:42

내년부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시행
보험사 첫 도입, 정년보장 효과 주목

보험업계에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대되면서 정년연장의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LIG손해보험은 내년부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국내 보험사 중에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LIG손보는 올해 노사협의를 통해 직무별 연장 연수와 연차별 임금삭감율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장 연수는 현재 정년인 55세에서 기본 2년이상 연장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으며, 직무에 따라 3~5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IG손보는 작년 노사 임금협상 당시 임금동결이 확실시되자 노조측에서 정년연장을 요구했으며, 사측에서는 정년연장을 수용할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해 정년연장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로, 임금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중고령 장기근속자들이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연차적으로 임금을 감소시키거나 일정수준을 유지하도록 급여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권에서는 은행권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으며, 정년이후 2년여 동안 급여는 줄이고 60여세까지 근무를 보장해 정년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보험업계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보험개발원 한 곳으로, 보험개발원은 지난 2005년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년인 55세를 기준으로 52세부터 4년간 매년 10%씩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52세에는 기존임금의 80%를 받으며, 53세에는 70%, 54세에 60%, 55세에는 50%를 받는다.

즉 LIG손보와는 달리 정년은 늘지 않고 임금만 줄어드는 방식이다. 사회 분위기상 정년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년보장을 위해 이 같은 형태를 채택했다는 것이 보험개발원측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LIG손보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보험업계에도 정년 연장이 본격화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착 미흡으로 서로 눈치만 보다가 자칫 말뿐인 제도로 끝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직무별로 정년연장에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정년이 가까워진 직원을 연장 할 수 있는 연수가 적거나 아예 연장을 할 수 없는 부서로 발령 낼 수도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시행의 핵심은 ‘정년보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회사나 직원 모두 개인의 임금피크 선택을 당연시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LIG손보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기존 성과급제도도 개편한다.

LIG손보는 지난 2005년에 성과급제를 도입했으며 S, A, B, C, D 등 총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현재까지는 연봉의 1%를 갹출해 등급에 따라 다음해 연봉에 성과급 부분을 차등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원·대리급 직원은 성과급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장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만 갹출 수준을 약 3%로 확대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5%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노사협상 당시 회사측에서는 성과급부분을 10%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노조측의 반발로 5% 수준으로 마무리된 것.

변경된 성과급제는 올해 성과평가에 따라 내년 임금부터 적용된다.

LIG손보 관계자는 “기존 성과급제의 적용 범위가 미미해 관리자급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게 됐다”며 “단, 올해는 임금이 동결됐기 때문에 직원들의 연봉에서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회사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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