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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고객정보 보호 나선다

손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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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2-17 21:46

금감원, 전 금융권에 고객정보 지침 내려
보안카드 유효기간제 도입 등 시스템 다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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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특히나 리스크가 큰 금융권에서 고객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보험권에서는 보안카드에 유효기간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범금융권 고객정보보호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공인인증서 관리, 고객정보 유출 등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의 지침을 은행, 증권, 보험 등 전 금융사에 전달했다.

이러한 캠페인에 따라 교보생명은 올 1월부터 보안카드 유효기간제를 도입했다.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제9조 제4항’에 따라 보안카드를 2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서비스 재개시를 원할 경우 회사 고객센터에 방문해 재발급 받아야한다.

또 보안카드 초기에 발급받은 고객들의 경우 강화된 시스템으로 보안카드를 교체했다.

보험사의 보안카드는 고객이 인터넷창구와 ARS를 통해 보험금 중도 인출·해약환급금 수령 등의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본인확인 도구로 주로 생보사들이 활용하고 있다. 손보사의 경우 상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안카드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2년전부터 인터넷창구 이용시 보안카드 확인절차가 의무화 됐으나 아직까지는 은행에 비해 이용 가능한 업무가 제한적이고 발급에 불편함을 느끼는 고객이 많아 발급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보험사의 보안카드를 발급받으려면 고객이 직접 고객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은행은 지점수도 많고 계좌계설시 지점을 방문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반해 보험은 대다수가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고 센터수도 적기 때문.

이처럼 이용객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관련 시스템도 단순한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어 시스템을 다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사이버창구 이용시 기존 고객정보 보호방안에 대한 보완차원에서 오랜기간 사용하지 않은 보안카드는 교체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한생명은 고객센터에 전자금융거래시 보안 강화를 안내하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해 게시하고, 500만여명의 고객들에게 안내장 발송시 전자금융거래시 유의할 내용 등을 동봉하여 발송했다.

보안카드 입력 화면에는 보안카드 관리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팝업창을 게시했다.

또한 국외에서 인터넷창구 접속을 원할 경우 IP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등도 인터넷 창구 공지사항에 전자금융거래 유의사항을 게시하고 금융보안연구원에서 제공한 플래시 및 배너를 게시하고 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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