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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콜센터 불완전판매 심각

손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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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2-15 21:50

“비과세 혜택 사라진다” 거짓정보로 가입독려
재작년 동일사항으로 징계 … 영업 행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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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이 2년전 일부 콜센터의 거짓정보를 통한 불완전판매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형태의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실적에만 급급해 소홀히 하고 있는 지점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의 일부 콜센터에서 저축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10년이상 계약유지시 주어지는 비과세혜택이 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이 같은 내용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불입액보다 환급액이 큰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대표적인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동양생명의 일부 콜센터의 경우 이를 악용, 비과세혜택이 조만간 사라진다는 거짓정보로 절판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콜센터 직원 1인당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전화통화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상품에 대한 지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불완전판매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센터 직원이 설명한 동양생명의 ‘희망가득저축보험’은 생사혼합형 상품으로, 주계약인 사망보장에 공시이율과 복리를 적용한 저축기능이 더해진 상품이다.

따라서 설계시 사망보장은 제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에 부담을 느껴 계약을 주저하는 고객에게 사망보장을 빼고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정작 중요한 상품에 대한 지식도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판매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과세혜택이 사라진다면 계약유지에 치명타로 작용할수 있어 보험사들이 먼저 들고 일어났을 것”이라며 “회계연도 결산이 가까워오자 목표실적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영업을 자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욱이 동양생명은 지난 2008년에도 콜센터 상담원이 비과세혜택이 연내 사라질 것이라며 저축상품을 판매해오다 적발돼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불완전판매가 일부 지점에 그친 것이라 하더라도 동양생명은 지점관리에 소홀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업계에서는 동양생명이 지난해 징계를 받을 당시에도 해당 상담원에게 과중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게다가 문제의 지점인 VIP센터는 동양생명이 운영하는 하이브리드지점으로, 동양생명은 평소 온·오프라인 지점이 통합돼 계약관리의 효율성을 높인 신개념 지점라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동양종금·증권 등 동양금융그룹의 계열사들과 연계해 고객DB 등을 공유, 상품을 판매하는 곳에 지나지 않는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로 동양증권 CMA가입자의 개인정보는 가입당시 허용한 정보공개 조항에 따라 동양생명에게 넘어가게 되고, 동양생명은 CMA계좌 개설에 대한 서비스라며 1년만기 무료상해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접근,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절판마케팅이나 계열사 연계 영업은 보험업계에 오래된 관행”이라며 “그러나 거짓정보를 통한 불완전판매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뿌리 뽑아야한다”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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