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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통합보험 계약자분리 ‘안개 속’

손고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2-10 22:17

손보 ‘개별 계약유지’, 생보 ‘배우자 계약 해지’
일부 생보사 판매초기 시스템 구축 계획도 번복

생보사들이 통합보험을 판매한지 2년이 되어 가지만 아직까지 계약자분리는 불가능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상품출시 당시 관련시스템을 구축하겠다던 입장과는 달리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대한·교보·신한·미래에셋·동양생명 등 생보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통합보험은 이혼 등의 이유로 계약을 분리해야 할 경우 계약자 외의 추가된 피보험자의 계약은 소멸처리하고 있다.

약관에 따르면 배우자형으로 추가 가입한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돼있다.

즉 추가 가입한 피보험자의 계약은 분리를 원할 경우 유지되지 않고 중도 해지된다는 것이다.

통합보험은 하나의 증권에 여러 종목의 보험 및 피보험자가 합쳐진 형태의 상품으로, 지난 2003년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손보사들이 출시했으며 2008년부터는 생보사들도 판매하기 시작했다.

손보사들은 계약자분리가 논란이 되자 2006년 현대해상을 시작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대부분의 회사들이 계약자 분리 이후에도 개별 계약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생보사들은 배우자나 자녀 등 추가되는 피보험자의 경우 주계약에 특약으로 더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계약을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주계약이 아닌 특약형태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보험상품을 찾을 수 없어 자연히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보사의 상품은 피보험자 추가시 계약에 또 하나의 계약을 더하는 형태이므로 시스템구축을 통해 비교적 쉽게 계약자를 분리할 수 있지만, 주계약에 특약이 더해지는 형태인 생보상품의 경우 분리가 쉽지 않다는 것.

또 다른 관계자는 “통합보험의 목적은 하나의 증권으로 여러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을 묶어 보험료의 할인혜택을 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분리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통합보험을 출시할 당시 손보사들의 통합보험이 계약자분리가 가능한데 비해 삼성생명의 상품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는 판매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곧 시스템을 구축해 계약분리가 가능하도록 작업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현재 계약분리에 대한 시스템구축 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타 생보사들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처럼 계약자 분리가 되지 않고 해지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제외한 환급금만을 지급받는데다, 재가입을 한다 해도 보험연령이 높아져 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손해가 크다.

여기에 실제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계약이 해지된 배우자일 경우라 하더라도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환급금 수령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실제 영업 현장에서는 이혼시에도 계약이 유지돼 보장이 가능하다고만 설명할 뿐,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혼 후 계약이 유지되려면 일정기간 내에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데, 법적으로 남남이 된 상황에서 한 증권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다.

업계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처음 통합보험 시장에 진출할 때는 기득권을 쥐고 있는 손보사에 뒤지지 않기 위해 계약자분리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으나 말을 바꾸고 있다”며 “계약형태상 시스템 구축도 쉽지 않고, 회사 입장에서는 특약이 소멸돼도 환급금만 지급하면 되니 큰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작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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