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2억 달러의 연간 해외투자 및 해외자회사 대출 제한 규모를 철폐하고, 기존 2만 달러 이상의 수출입에 대한 중앙은행 신고 및 허가제도 등을 폐지했다.
현재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투자규모 제한이 적용되고 있지 않으나, 비상장기업의 경우 2억 달러의 해외투자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투자 포트폴리오 한도를 기존 3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2월 중에는 국내 기업의 해외부동산투자 한도를 현행 5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에 진출한 태국 기업들에 대한 대출 한도를 5억 달러까지 확대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수출입 기업들의 바트화 가치 변동에 대한 환위험 관리능력과 해외 경쟁력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