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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초과사업비 개선한다더니

손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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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2-07 20:49

2006년부터 자구책 시행에도 여전
업계 “예정사업비율 낮아” 이중태도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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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을 위해 초과사업비 개선 방안을 몇 년째 시행중이지만 성과는 이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는 근본적으로 현실적인 예정사업비율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손보업계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비난도 만만치 않다.

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FY09 9월기준 자동차보험의 실제사업비율은 28.8%로 예정사업비율 27.6%에 비해 1.2%P 초과했다.

지난 2006년 당시 손보업계는 79%에 육박하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안정을 위해 협회와 각 회사들이 공동으로 자구책을 마련했었다.

이 방안 중에는 초과사업비 자체 해소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회사별로 상품설계, 보험모집 및 보험금지급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자사의 사업비 누수요인을 파악해 사업비절감 목표설정 및 이행계획을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적정성 여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06년 8월 시작 이래 현재까지 분기단위로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예정사업비율과 실제사업비율, 그리고 초과사업비율을 공시하고 있으며 손보협회의 자동차보험부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개선방안을 시행한지 3년이 지난 현재 초과사업비율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FY06 초과사업비율은 1.4%를 기록했으며, FY08에는 0.5%로 낮아졌다가 FY07에 1.5%로 다시 상승했다. FY09 상반기는 1.2%를 나타냈다.

업계에서는 손보업계가 매번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적정비율을 넘는 상승세를 보일때마다 자구책을 마련해 보험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형식적인 손해율 자구책 마련을 지양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초과사업비율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이 발표됐을 당시에도 금융감독당국도 아닌 협회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손보업계는 우리나라의 예정사업비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과 집행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일본 등 해외의 경우 예정사업비율은 35~40%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약 27% 비해에 15% 가량 높다.

우리나라는 예정사업비율을 외국과 같은 수준으로 높게 잡을 경우 그만큼 보험료를 올려야하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눈치를 보는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

손보협회 관계자는 “예정사업비에는 인건비, 임차료, 그리고 손해사정업무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 등이 포함돼 있는데, 매년 물가상승분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초과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0.5~1.5%라는 초과사업비율은 시각에 따라 높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회사에게 해소방안을 요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며,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사업비율을 공시하면서 지나치게 초과사업비율이 큰 회사에 경우 해소방안에 대해 협회와 회사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 협회로서는 모니터링 보다는 공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각 사별 사업비를 공개하는 것으로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자동차보험은 다른 보험에 비해 소비자들이 가격에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위한 적정사업비 지출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손보업계가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할 뿐, 자신들의 잘못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예정사업비율을 현실화 시켜야한다는 것은 결국 사업비를 높게 책정해야한다는 뜻인데, 예정사업비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손보업계의 주장은 보험료를 인상을 해야한다는 것으로, 그렇다면 애초에 자구책은 왜 만들었냐는 것이다.

손보업계가 초과사업비율을 개선하겠다는 자구책을 내놓은 것은 보험료 인상없이 초과분을 안정화 시킨다는 취지인데, 이제 와서 예정사업비의 현실화를 운운하는것은 어패가 맞지 않다는 것. 결국 치솟는 손해율에 금융당국의 압박이 내려오자 보여주기식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한것 밖에 안된다는 지적이다.

또 지나치게 낮은 예정사업비가 문제라는 손보업계는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예정사업비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초과사업비율이 0.5%로 안정된 FY07의 경우, 실제사업비가 전년에 비해 줄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정사업비를 높게 잡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해석이다.

FY06 예정사업비는 2조6180억원이었으나 FY07에는 2조9966억원으로 무려 786억원이나 증가했다.

즉, 협회의 모니터링과 각사 노력에 의해 초과사업비율이 개선됐다기 보다는 예정사업비를 늘려 실제사업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것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손보업계의 주장은 앓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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