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행장 등 비등기임원의 선임과 해임도 이사회의 결의나 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한 ‘은행권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 이같은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내용을 함께 담아 은행들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모범규준에는 은행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경영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래 경영진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등기임원을 제외한 비등기 임원의 최초 선임시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하고 선임과 해임때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보고를 하도록 했다.
경영진의 선임, 해임, 퇴임 사유 등도 명문화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일부 은행들은 비등기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거나 이들의 선임과 해임을 은행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같은 모범규준은 은행장의 독선적임 임원 인사를 막고 임원들이 안정적으로 책임을 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의 영업점 평가 때 당기순이익이나 자산증대 등을 주로 봤으나 앞으로는 부실채권비율 등 건전성 지표도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들의 이행실태를 점검해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