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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공동인수물건 2년째 감소

손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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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1-31 21:52

08년 금감원 지침 후 감소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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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공동인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금융감독원이 각 손보사에 자동차보험 인수거절을 금지시키면서 2년새 70%가량 감소했다.

31일 보험개발원 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FY2009 11월말 기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물건은 8만3798건으로 FY2008 11월 20만2468건에 비해 절반이하로 크게 감소했다.

공동인수란 손보사들이 사고율이 높은 고위험 물건에 대해 자동차보험 인수를 거절하면 이를 시장점유율 비율로 일정 물량을 배정해 전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보험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동인수물건은 전 손보사에서 인수를 거절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의미한다.

손보사들은 리스크관리를 위해 주로 10년 이상 된 중고차, 보상비가 높은 고가 수입차, 영업용 차량 운전자,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10~20대 운전자, 과거 교통사고 경험자 등 손해율이 높은 보험 가입을 제한했다. 반대로 할인율이 높은 계약의 경우도 인수를 꺼렸다.

공동인수 물건으로 분류되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자기차량피해보상 보험료 등을 합한 총 보험료는 약 10% 비싸진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는 2006회계연도 초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상승하자 보험사들이 언더라이팅을 강화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보험사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한 당한 소비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8년 1월 2일 각 손보사들에 공문을 보내 장기 무사고 운전자 등에 대한 보험 가입 거절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당시 금감원은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등 사고 다발자를 비롯해 보험사기 혐의자·경력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운전자가 자신이 원하는 보험사에 자유롭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손보사들이 사고 다발 운전자 등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절할 경우엔 그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부당 인수거절에 대한 소비자 상담센터를 설치했다.

업계는 정부개입으로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인수거절 관행이 근절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손보협회에 설치된 상담센터에도 2008년 초기를 제외하고는 상담문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침이후 공동인수물건이 매년 크게 줄고 있다”며 “부적절한 인수거절 근절 방안이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공동인수물건 추이 〉
                                                                      (단위 : 대,%)
주) 대인Ⅱ공동물건 부보대수 기준임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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