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환으로 이뤄지는 자금세탁 의심거래의 신고기준도 미화 기준 1만달러 이상에서 5000달러 이상으로 동반 강화된다.
이같은 기준 강화는 지난해 10월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정회원 가입으로 자금세탁 방지 관련 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에 따른 것이다.
또한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한 세부적 절차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FIU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금융회사에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관한 지침을 제공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에 따른 기준 강화는 오는 6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