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미소금융 사칭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미소금융 사칭 브로커들을 주의할 것을 강조하며 미소금융의 상표출원을 조속히 완료해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표출원 등록전에 상표법에 따라 `미소`라는 문구를 무단으로 활용한 업체들에게 유사상표 사용을 하지 않도록 서면 경고했다는 것.
또한 미소금융이라는 키워드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광고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온라인 광고대행사들에게도 `미소금융`과 `소액서민금융` 키워드를 포함한 타사 광고를 게재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9월 미소금융 확대방안이 발표되고 10여개 이상의 대부업체 및 캐피털사가 `미소`라는 문구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미소금융을 사칭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감독 당국은 이에 따라 미소금융이 대출 중개수수료, 보증보험료, 심사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도 일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홍보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소금융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지 않으며, 미소금융에 대한 상담은 미소금융 지점 또는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부터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 등을 대상으로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저신용층들의 금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 등 서민금융기관 감독기관들이 감독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앞서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예비 조사를 마치고 이날부터 조직, 인력 운용의 적정성 분야 등과 메릴린치 등 해외투자 분야 등에 대한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