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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은행권 원화대출 연체율 ‘Good’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0-01-24 18:57

연말 결산 앞두고 대규모 상각·매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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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기준 0.70%… 2년래 최저치

“시중 돈맥경화 현상 해소” 기대감도

국내은행의 연체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말 결산을 앞두고 대규모 상각과 매각 및 연체채권 정상화가 이뤄진 데다 경기 회복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지난해말 은행 연체율은 0.76%로 떨어지면서 2년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연체율이 1%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8년 9월(0.97%) 이후 처음이다.

◇ 은행권 연체율 14개월만에 1% 밑돌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76%로써 11월 말 1.1%보다 0.34%p나 하락했다. 〈표 참조〉

원화대출 연체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9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 2월 1.67%까지 급등하기도 했으나, 3월 이후 진정세를 보이며 하향 추세를 유지했다. 연체율이 1.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14개월 만이다.

지난해 12월 국내은행의 연체율이 이처럼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연말 결산을 앞두고 연체채권을 대규모로 상각 또는 매각하는 방식으로 정상화시킨 게 크게 작용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05%로서 전월말(1.55%)보다 0.5%p나 크게 하락했으며, 전년 말(1.47%)과 비교해도 0.42%p나 떨어졌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14%로써 전월말(1.72%)보다 0.58%p나 하락했고, 대기업대출 연체율도 0.63%로 전월말(0.72%)보다 0.09%p 떨어졌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0.42%로서 전월말(0.55%)보다 0.13%p 하락했으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33%)도 0.07%p 떨어졌다.

금감원 최성일 건전경영팀장은 “금융위기 이후 신규 대출에 대한 연체율은 이미 정상화됐으며, 금융위기 이전 연체채권도 연말결산을 앞두고 대규모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금융위기로 비롯된 신용경색 현상이 크게 완화된 만큼 향후 은행권의 연체율이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 ‘돈맥경화’ 현상 풀리나

신용경색 완화 등으로 은행권 연체율이 크게 개선되면서 시중에 돈줄이 막혀있던 ‘돈맥경화’ 현상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통화유통속도는 0.710으로 2008년 3·4분기(0.747) 이후 가장 높았다. 통화유통속도는 일정 기간에 통화가 거래에 사용되는 횟수를 말한다. 연간으로 환산한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시중통화량 지표인 광의통화(M2·현금 및 요구불예금과 2년 미만 예·적금을 합친 것)로 나눠 계산한다.

2007년 4·4분기에 0.808이던 통화유통속도는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금융시장이 신용경색에 빠져들면서 지난해 1·4분기에는 0.687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지난해 1·4분기를 저점으로 통화유통속도가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명기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신용경색이 차츰 해소되면서 금융시장에 풀린 자금이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통화유통속도가 빨라지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자금의 흐름을 진단할 수 있는 통화승수도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높아졌다. 통화승수는 한은이 공급한 본원통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이 대출 등을 통해 시중에 공급한 통화량의 규모를 보여준다. 보통 M2를 본원통화로 나눠 계산한다.

금융위기 이후 대출창구가 막히면서 통화승수는 지난해 3월 22.4배까지 내려갔으나 4월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11월에는 25.6배까지 상승했다.

                        〈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
                                                                               (단위 : %, %p)
 *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  
 ** ( )내는 전년동월말 대비 증감(%p)  
 *** 1일이상 원금 연체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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