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는 한지붕안에 두가족인 형태에서는 소속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라도 인력통합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직원들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반기지 않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11월 지주사 파견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룹 인력제도 개선안’ 설명회를 갖고 지난해 연말까지 계열사 파견 직원들을 지주사 소속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우리금융은 임원과 특수직을 제외한 108명의 지주 직원 중 우리은행 50명, 우리투자증권 15명 등 총 73명이 파견되어 있다.
파견직원들이 지주사 소속으로 전환시 임금 10~15%를 인상해 주고 2년을 기본으로 추가 1년 연장해 최고 3년 근무 뒤 계열사 복귀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내용이 개편안에 포함됐었다.
그러나 파견직원들이 지주사로 옮기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전문성 측면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접할 수는 있지만 복귀가 쉽지도 않고 자신이 맡았던 고유 업무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주사 파견직원 한 관계자는 “계열사 복귀신청을 할 수 있다해도 사직서를 낸 상태에서 다시 복귀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자신의 고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만큼 지주사로 옮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지주사는 일체감과 소속감을 높이고 외부인력보다 검증된 기존 내부 인력들을 그룹 계열사에 영입하면 지주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현 체제를 유지할 경우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금융지주사법에 따라 지주사 임원이 계열사 업무를 겸직하거나 6개월 이상의 파견직원일 경우 금융위원회의 허용여부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인력 개선안에 대한 시일이 정해지지 않은만큼 급할 것 없다”며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