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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진재해 ‘무주공산’

손고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1-24 18:32

화재보험 특약으로만 보상…人보상 취약
보험사, 위험 부담 커 “정책성보험 시급”

한국은 지진재해 ‘무주공산’
최근 전세계적으로 지진, 쓰나미 등의 대형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진재해를 보상하는 보험망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물(物)보상 그쳐…위험 인지 낮아

현재 국내에서 지진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화재보험의 지진특약 밖에 없다.

보험에서 지진은 태풍곀蔓?전쟁 등과 함께 천재지변으로 간주, 보험금 지급 면책대상이다. 단, 지진위험담보특별약관에 따라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손보사마다 새롭게 출시한 주택종합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담보 위주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지진을 보상하는 특약은 가입할 수 없다.

또 화재보험의 지진특약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보상은 가입한 건물의 물적 피해에 제한된다. 인적 피해는 해외여행겢報성맨?등 단기 소멸성 일반상해보험에서 ‘천재상해특약’에 가입한 경우만 보상하고 있다.

지진재해 보험에 대한 수요 역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 관계자는 “화재보험 계약시 지진특약에 가입하는 고객은 거의 없다”며 “지진특약에 가입하느니 차라리 다른 위험보상금액을 높이겠다는 가입자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국내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어 손해율이 낮아 보험료는 높지 않지만, 지진은 한번 발생하면 손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등 일부 기업단위의 재물보험에서만 기본약관에서 지진을 포함하는 포괄담보 방식으로 보상하고 있을 뿐, 일반 국민의 경우 사실상 지진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 예측 기술 취약, 위험관리 미숙 문제

이에 따라 지진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보험제도가 활성화 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8년 화재보험협회가 발표한 ‘지진의 재해유형과 국내 지진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언’에 따르면, 최근 37년간(1970~2007년) 세계 40대 대재해 중에서 과반수인 22건의 재해가 지진재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진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도 증가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지진보험의 문제점은 지진 피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수요가 없고, 지진위험의 예측기술도 발달하지 못해 수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보험 공급측면에서는 특약담보방식의 경우 큰 문제가 없으나, 보통약관에서 기본으로 담보하는 방식에서는 인수 규모가 커지는 경우 보험사 재무건전성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담보방식은 보통약관에 포함된 지진위험을 분리해 관리하지 않고 있어 대지진이 발생하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규모가 크게 증가해 보험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 정책보험 마련, 별도 관리체계 시급

보고서는 국내 지진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진보험 위험을 민영보험회사와 정부가 분담하는 체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 수요측면에서는 지진보험요율을 보험계약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함으로써 보험가입률을 제고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보험에서 보험가입을 촉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며, 적정수준으로 산출된 보험료에 대한 정부보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과 같이 지진보험료의 소득공제제도도 제안했다.

보험 공급측면에서는 보험상품 설계, 위험분담체계 및 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보험상품 설계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파산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진위험을 분리·관리할 수 있도록 지진담보특별약관 또는 지진위험만 별도로 담보하는 지진보험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진보험의 위험분담체계는 지진의 대재해성이 보험회사의 인수능력만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보험회사의 인수능력을 초과하거나 인수한도를 초과하는 손해 부분을 정부가 보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일본 등과 같이 국가 재보험을 통한 인수능력 제고도 언급했다. 최근 멕시코 정부는 지진보험기금을 설치해 지진위험을 인수한 후, 이를 다시 전통적 재보험 이외에 대재해채권을 통해 자본시장으로 위험을 이전함으로써 국가가 제공하는 인수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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