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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트라이콤 등 과징금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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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1-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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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혁세) 2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트라이콤 등 2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권고,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검찰고발 등 조치했다.

또 증선위는 ㈜트라이콤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미래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했다.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취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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