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대상 대출은 △보증서 담보 대출금리 최대 1.0%포인트 인하 △어음할인요율 1.0% 인하 △연체대출금리 최대 3%포인트 인하 등이다.
보증부담보 대출 금리인하 대상은 올해 신규 취급하는 보증비율 80%이상 중소기업대출로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비율 90% 이상인 경우 1.0%포인트 △80~90%미만인 경우 0.5%포인트를 자동 감면해준다.
보증부대출 금리인하는 총 2조원 한도로 운용하며, 업체당 평균 대출금을 2억원으로 따질 경우 1만여개 중소기업이 금리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할인어음의 경우, ‘중소할인 특별펀드’ 2조원을 조성해 한도 소진시까지 운용하며, 이에 따라 기업은행과 할인어음을 거래하는 2만2000여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단, 보증부대출과 할인어음 혜택 모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둘 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기업고객의 연체이자율도 현행 최고 21%에서 18%로 최대 3.0%포인트 감면하는 조치도 함께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원금을 연체한 고객이며,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6월 말까지 연체이자를 갚아야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