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및 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화재위험 인식 및 화재보험 가입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다중이용업소 2곳 중 1곳이 화재보험 사각지대로 조사됐으며 평소 화재로 인해 자신의 영업장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소상공인(58.9%)도 정작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50%를 조금 넘는 것(54.6%)으로 조사됐다.
이에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택가구의 경우 아파트는 보험이 의무화(16층 이상) 돼 있어 가입률 73.2%로 비교적 높지만 단독주택(가입률 31.2%)과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가입률 29.3%)은 보험가입을 통한 화재위험에 대한 대비가 매우 취약했다.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 아파트의 경우도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만 가입되고 제3자의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실화배상책임특약)은 미가입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재 발생으로 주택이 훼손됐을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원래대로 복구해 돌려줘야 하는 ‘원상복구의 의무’에 대한 인식도 43.7%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실화책임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해 주택가구의 84.4%, 소상공인의 72.5%가 모르고 있다고 답해 국민 대다수가 ‘지난 2009년 5월부터 법이 개정돼 이전과 달리 가벼운 실수로 화재를 일으켜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도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향후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보험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회 박상돈 의원이 중소 다중이용시설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화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조속한 법안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