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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사, 개인 신용등급 변동시 통보 ‘의무화’

배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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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1-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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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 신용등급이 변동시 당사자에게 변동사항 통지를 의무화하는 안을 담은 제도개선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4일 신용조회와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의 차단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신용조회사는 웹사이트의 회원가입계약을 할 때 신청자에 대한 점검항목을 강화하고, 신용정보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즉 신용조회사가 평가한 신용등급에 기존 신용등급과의 변동사항이 있다면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를 의무화되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정보의 변동이 있어도 이를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아울러 신용조회사가 웹사이트 이용방식의 신용정보 제공계약 체결시 계약 상대방에 대해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 계약상대방에 대한 부실한 검증으로 발생하는 신용정보 도용과 불법적 이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토록 했다.

이밖에 신용조회사의 고객 업체에 대한 ‘자사 또는 계열사 상품 및 서비스 구매 강요행위 금지’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기업 신용평가 확인서가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 평가회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현행법상 신용평가사에 대해서만 금지의무를 두는 것을 신용조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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