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제도개선을 담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우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벤처기업이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한 경우 현행 연대보증 입보 부담이 완화된다.
우수기술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CB, BW 등에 투자를 받으면 된다.
이에 따라 보증금액 대비 투자유치 규모 등을 감안해 현행 연대보증 대상이 차등 완화된다.
예를 들어 기관투자자 소유지분이 30~50%일 때 보증금액대비 투자금액이 1~2배이면 대표이사 및 실제경영자만 입보하고 2배를 초과하면 실제경영자만 입보한다.
또 기관투자자 소유지분이 50%를 초과하면 보증금액대비 투자금액이 1배 이상이면 입보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벤처패자부활제도도 올 연말까지 유지키로 했다.
이 제도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금 등의 애로로 실패경험이 있는 벤처기업 경영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실패한 벤처기업 경영자 중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기술력을 보유한 경영자의 재기자금을 지원되고 벤처재기보증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보증신청 기업가의 기보 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 등 이의신청이 보장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벤처기업이 투자보다는 보증․담보부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측면을 고려해 현행 연대보증 입보부담 수준을 완화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