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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보수기준 마련 시급

손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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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2-30 21:16

선임손사 기준 없어…과다·과소보수 문제
손해사정액 따른 비율 표준선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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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에서 보험금산출의 주요부분을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손해사정학회가 발표한 ‘손해사정사 보수기준의 적정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은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 손해사정사 단체가 정한 기준을 기본으로 금감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선임손해사정사의 경우는 2007년 이전에는 손해사정사회가 보험협회와 협의해 정한 기준을 금감원에 신고토록 했으나 현재는 계약당사자간(보험회사와 손해사정법인) 자유계약을 체결하는 등 손해사정사간 서로 다른 보수기준 체계를 취하고 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을 평가·결정하고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를 말한다.

업무수행 형태별로 보험사에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고용손해사정사와 보험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손해사정사로 나뉜다.

선임손해사정사의 경우 독립손해사정사 중 주로 보험사로부터 위탁 받아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학회는 손해사정사의 보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보수의 적정성 분쟁과 불공정 계약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는 자동차보험(7.7%~6%로 단계화, 부가가치세 포함)을 제외한 다른 업무영역은 기준이 없어 소비자와 독립손해사정사 쌍방이 위임계약할 때 보수를 정하고 있다. 통상 10% 이내의 보수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정금액을 약정하는 정액보수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자동차사고의 기준을 모든 보수에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독립손해사정사는 자율적으로 보수를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과다보수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선임손해사정사의 경우 보수기준의 가이드라인이 없어지면서 일부 보험회사가 시장경쟁 논리를 앞세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 수탁 손해사정업의 영위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라고 학회는 주장했다.

손해사정 보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강자인 보험회사가 약자인 선임손해사정사에게 저가의 불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실정이라는 것.

이러한 저가보수 체계는 부실한 손해사정으로 적정보험금 산출에 악영향을 입혀 보험소비자 불만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보험제도 불신으로 이어지므로 결국 보험회사`계약자`피보험자 모두 피해자가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타 전문자격사의 보수기준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마련해서 사용하고 있다. 법무사의 경우 보수기준협회 회칙으로 정해 ‘법무사 보수표’를 두고 업무별로 가격을 고시하고 있다.

미국은 손해사정업계의 업무수임 및 보수의 분쟁에 있어 불합리한 수임료와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손해사정을 규제하는 자율규제기관(NAIIA : 독립손해사정사협회)을 설치 운영 중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 업무영역별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손해사정액(보험금)에 따른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 표준선을 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단 업무용역 계약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업무수행이 입증된 경우의 보수는 별도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임손해사정사는 표준 보수기준 마련을 위해 기존 감독규정을 복원하거나, 손해사정사회와 보험협회, 보험회사가 협의해 보수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손해사정사회가 각계 의견수렴과 협의해 보수기준 마련하고 감독기관에 보고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학회는 또 “손해사정사 단체가 시장환경을 고려하고 현실적인 판단 하에 보수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해야 한다”며 손해사정사 보수기준 공시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보수기준은 보험회사 위탁의 경우 신고 제도는 폐지되고 선임의 경우 승인 제도만 존치하고 있으나 승인절차의 복잡성과 현실성이 없으므로 손해사정사 단체가 업무영역별로 결정해 공시하자는 것이다.

또한 해당 손해사정사는 보수기준을 해당 사무소에 게시해 보수로 인한 다툼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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