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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후취제 도입 “용어 新정의 선행돼야”

손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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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2-23 22:56

상품설계·이연상각제도등 포괄내용 달라져
미·유럽식 도입시 수익성 낮고 환급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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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의 사업비를 전 보험기간에 걸쳐 부가하는 사업비 후취방식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도입에 앞서 먼저 관련 용어들을 새롭게 정의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양대학교 오창수 교수는 ‘보험산업의 사업비 후취방식의 영향분석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현재 초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가입초기에 집중적으로 부가하는 선취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변액연금의 경우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보험료가 계약자 계정에 투입돼 초기 펀드추입액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타 금융권 상품 대비 수익률이 하락하고 가입초기 신계약비의 집중적 부가에 대한 계약자의 이해곤란으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 교수는 후취방식 도입시 가장 먼저 고려되고 있는 변액연금을 중심으로 사업비 후취방식의 도입시 영향분석과 고려사항을 분석했다.

영향분석은 후취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바탕으로 계약자 입장에서 해약환급금과 적립급을 기준으로 했으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했다.

수익성의 평가기준은 수입보험료 대비 공고익이 얼마나 발생했는가를 계산했다.

현재 미국의 연금은 일시납 또는 일부 일시납이 대부분으로 완전BeL 방식인 B-Share방식이 일반적이다.

유럽은 선취사업비에 해약공제수수료를 설정한 Hybrid 형태다. 즉 모집수수료 지급을 위한 신계약 비용을 일정기간 (5년이내) 동안 상각해 적립금에서 차감하고, 해약시 미수령한 사업비를 적립금에서 공제한다. 이는 계약자에게 높은 환급율을 제공하고 회사에는 사업비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유럽국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

오 교수에 따르면 분석 결과 미국의 B-Share방식의 경우 계약유지자의 적립률은 현행 선취방식이나 유럽의 Hybrid방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사 입장에서는 후취방식을 도입할 시 계약초기에 상당한 금액의 자본투입이 보험회사에게 요구되며, 후취방식의 해약공제수수료와 유지비용의 조합에 따라 여러 가지 환급률과 적립률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 교수는 국내보험시장에 후취방식을 도입할 경우 초기 사업비가 많이 소비되므로 자본조달력이 없는 보험사가 경쟁 논리 하에 강제적으로 후취방식을 채택하면서 재무적 부담을 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투자목적이 강한 변액연금 상품 이외에 종신보험과 같은 전통적인 상품은 타 금융권과 경쟁관계가 아니므로 재무적으로 큰 부담을 가지면서 후취사업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적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단,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중소형 보험사의 비중이 높은 국내 상황을 감안해 투자목적이 강한 변액상품 일시납에 우선적용하고, 향후 유지율 변화의 추이를 보고 점진적으로 월납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현행 보험감독규정은 사업비 선취방식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후취방식이 도입될 경우 상품과 운영 전반에 걸친 용어를 새롭게 정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후취방식에서도 이연`상각제도를 적용할 경우 현행 이연`상각제도의 수익`비용 대응관련 문제점과 일시납 적용여부, 이연대상 사업비의 대상 및 한도 등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일시납의 경우 현행 선취사업비 방식에서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즉시 사업비 재원이 확보되므로 사업비 역시 발생즉시 비용처리해 이연상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후취사업비제도가 도입된다면 사업비 재원이 확보되는 기간이 전 보험기간으로 확대되므로 초기에 집행된 사업비를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할 수 있도록 이연상각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예정사업비의 경우도 현행 감독규정에서는 예정신계약비, 예정유지비, 예정수금비로 구분해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후취제가 도입될 경우 예정신계약비가 해약공제수수료와 유지비용으로 대체되므로 예정사업비 부가 전반에 대해 새로운 개념정립과 한도를 추정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준비금적립 및 해약환급금 측면에서도 후취방식에서는 예정신계약비가 없어 회사가 해약공제수수료를 어느 수준에서 정하느냐에 따라 해약으로인해 적정수준보다 많거나 적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과도한 해약공제수수료 부가를 방지하기 위한 현행 표준신계약비제도를 보완한 최저해약환급금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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